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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은 내국인 역차별 '논란'
[ 2004년 09월 15일 02시 35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내국자본 90%와 외국자본 10%가 결합한 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반면 내국자본이 100%인 병원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했다.

재경부는 영리법인 허용을 위해 외국병원 설립주체에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시켰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면 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외국자본이 10%만 참여하고, 내국자본이 90%를 투자하더라도 영리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순수 내국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할 경우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국자본이 51% 이상을 투자해 실질적으로 내국 소유의 외국병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순수 내국자본이 설립한 병원은 비영리법인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15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자조건을 충족하고 외국 유수병원과 제휴한다면 일단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내국병원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들 병원들은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이 같은 영리법인 설립조건이 외국인과 외국자본에만 특혜를 주고, 내국인에는 역차별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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