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개설·변경 수수료 지역별 5배차
[ 2004년 09월 15일 03시 17분 ]
의료기관을 개설·변경 신고를 할 때 수수료가 턱없이 비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따라 최고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가 도내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원 개설 신고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용인시가 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천시, 성남시, 연천군이 8만원을 받았고, 의정부가 7만원,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등이 5만원이었다.

반면 남양주시와 광명시, 동두천시, 하남시 등은 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용인시와 비교할 때 수수료 차이가 4.5배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현 수수료는 지난 2000년 10월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크게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수수료 조례 제정 이전 2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320% 인상시켰고, 부천시가 3만5천원에서 8만원, 평택시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가격을 상향조정했다. 반면 가평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3만원을 받고 있었다.

의원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역시 용인시가 7만5천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평군 등이 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변경신고수수료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최고 417% 인상 됐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의원 개설신고 수수료 원가 가운데 인건비와 여비,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서류검토, 현지 확인조사, 허가증 작성 시간 등의 항목 비용을 높게 책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 개설 및 변경 수수료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모 시의 경우 의원 개설 신고 수수료가 2만8천원, 변경신고 수수료가 1만8천원이었지만 약국은 개업신고시 1만원, 변경신고시 5천원을 받았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의료기관 신고 과정에서 수수료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자 자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정복희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었고, 지역별 직종별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조속히 수수료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 의료기관 개설 수수료도 강북구가 2만5천원인 반면 송파구는 4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