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변경 신고를 할 때 수수료가 턱없이 비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따라 최고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가 도내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원 개설 신고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용인시가 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천시, 성남시, 연천군이 8만원을 받았고, 의정부가 7만원,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등이 5만원이었다.
반면 남양주시와 광명시, 동두천시, 하남시 등은 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용인시와 비교할 때 수수료 차이가 4.5배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현 수수료는 지난 2000년 10월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크게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수수료 조례 제정 이전 2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320% 인상시켰고, 부천시가 3만5천원에서 8만원, 평택시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가격을 상향조정했다. 반면 가평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3만원을 받고 있었다.
의원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역시 용인시가 7만5천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평군 등이 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변경신고수수료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최고 417% 인상 됐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의원 개설신고 수수료 원가 가운데 인건비와 여비,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서류검토, 현지 확인조사, 허가증 작성 시간 등의 항목 비용을 높게 책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 개설 및 변경 수수료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모 시의 경우 의원 개설 신고 수수료가 2만8천원, 변경신고 수수료가 1만8천원이었지만 약국은 개업신고시 1만원, 변경신고시 5천원을 받았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의료기관 신고 과정에서 수수료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자 자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정복희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었고, 지역별 직종별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조속히 수수료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 의료기관 개설 수수료도 강북구가 2만5천원인 반면 송파구는 4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