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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미결수 건강보험 적용방안' 토론회
[ 2004년 09월 15일 05시 53분 ]
현재 보험정지급여 대상자로 규정돼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17일 3시 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미결수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실 주관으로 복지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심평원 등과 함께'미결수용자 건강보험 적용방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결수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병역의무자와 같이 국가부담(법무부)으로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 △기타 미결수뿐만 아니라 기결수까지 포함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의 추가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지난 6월 미결수용자를 보험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자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8월경 복지부와 법무간의 협의를 거쳐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와 같이 국가부담(법무부)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에 잠정합의 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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