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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건의료 등 민자사업 허용"
[ 2004년 09월 15일 07시 47분 ]
앞으로 노인요양·보건의료 분야 등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일반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노인요양 △보건의료 △학교 △아동보육 △공공청사 △군 주거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을 새롭게 추가,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현재 35개에서 42개로 늘린다.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 분야는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선정돼 왔다.
여기에 법 명칭도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특히 민자사업 시행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맞는 BTR(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방식은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BTO(건설-이전-운영)·BOT(건설-운영-이전)·BOO(건설-소유-운영) 방식 이외에는 채택되지 않아 이를 명문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장기 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공모 인프라 펀드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은 민자사업체의 주식·채권이며 펀드설립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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