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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유보
[ 2004년 09월 16일 03시 09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

16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김애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됐으나 위원들간에 징계 및 징계수위를 놓고 이견이 엇갈려 최종 결정이 유보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김애란 지부장에 징계사유를 놓고 이견이 분분해 결국 표결에 붙인 끝에 33 : 13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

중앙위는 이 같은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김 지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징계 방법에 대한 재논의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징계 처리 결정에 대해 모두 3가지 안건이 나왔다"며 "최종적으로 다음주 대의원대회까지 서울대병원 노조가 자숙하고 조건부 탈퇴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이후에 중앙위에서 다시 징계처리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서울대병원 노조가 중앙위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따를 경우 산별교섭 10장2조를 놓고 불거진 양측간 갈등은 어느 정도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다음 중앙위에서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 처리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개최될 중앙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정권, 해임, 제명 등 모두 4가지 안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최근 김애란 지부장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요청서를 전국 지부에 발송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를 통해 "이번 조치는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자갈을 물리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징계"라며 "민주노조 운동을 훼손시키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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