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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국민연금 주식투자 의결권 행사 지나쳐"
[ 2004년 09월 17일 01시 09분 ]
주식에 투자된 연기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기금 주식투자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총 871건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116개 대상 기업 중 113건, 2001년에는 85개 대상 기업 중 51건의 의결권이 행사됐다.

또 외부 위탁투자가 시작된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직접주식운용분에 있어서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전체 투자대상 기업 수 대비 의결권 행사 비율은 68.4%로, 특히 올해에는 전체 의결권 행사비율이 98.9%에 달했다.

의결권 행사 내용 중 반대 의결권 행사의 거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선임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직접적인 경영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명옥 의원은 "의결권 행사 성격상 대부분이 경영권 간섭의 소지가 높고 연기금 규모로 볼 때 무분별한 의결권 허용은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신관치의 소지를 던져줄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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