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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무효 불복 상고"
[ 2004년 09월 16일 15시 49분 ]
서울의대 김용익,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한 의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김용익·조홍준 교수에 대한 협회의 회원권리정지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상고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0월 의협이 이들 교수에 대해 회원권리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된 징계 정당성 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의협은 당시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가 인의협과 건강연대 등에서 반의료계 행위를 했고, 의료보험 통합 주장으로 보험재정 2조 5천억원 낭비 기여,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을 도둑으로 매도해 의료계 명예 훼손, 의사들을 재정파탄의 주원인으로 호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에 대해 각각 회원권리정지 2년과 1년 정지처분을 내렸고, 이들 교수들은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이들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시행, 보험수가 인하 등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들로 인해 정책이 시행됐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재판부는 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교수 징계사실을 발표하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일간신문 등에 징계처분 사실을 보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릴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상고할 예정이며,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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