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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協, 대형병원 파견용역금지 위반
[ 2004년 09월 17일 01시 16분 ]
강북삼성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파견직 용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파견직 용역 대부분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7일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 강북삼성, 서울아산병원 등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용역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직은 파견직 용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법 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업무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파견 금지 대상이다.

또 협회는 "특히 이 같은 용역직의 대부분이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보조원으로 이들에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을 시키고 있다"며 "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제도를 무시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무자격자 간호조무사는 전국 총 1만6000여명 중 절반 이상인 8000여명에 달하는 수치다.

협회는 "무자격자 간호조무사 고용은 10여년 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직종을 대형병원에서 버젓히 고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이는 복지부에서 올해 초에도 각 시도장에게 서한을 통해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라며 "낮은 인건비와 계약직이라는 용이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초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고용 시정조치 통보'라는 서한을 통해 "일부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외의 무자격자 보조원을 다수 고용,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각 시도에서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무자격자 보조원이 수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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