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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등 병·의원 급여정보 공개 준비끝
[ 2004년 09월 16일 21시 45분 ]
국민들에게 요양기관 선택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지난 7월부터 실시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급여정보 공개'가 세부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심평원이 급여정보 공개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당초 지난 7월부터 국민적 관심이 큰 질병·수술(위암, 담석증, 제왕절개분만 등 34개)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지역별로 진료비용, 입원일수 등 급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단계별 시행 계획까지 만든 상황에서 의료계에 대한 설득 및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명확한 공개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심평원 관계자는 "1단계 공개에서는 요양기관의 명칭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며 "시행시점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의료계의 동의 없이 급여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무리한 추진에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며 "의료계도 급여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행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불만을 줄여나가는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정보 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정보 공개에는 전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논의를 위해서는 의협, 병협, 의사회 등 각 의료계 단체를 개별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급여정보 공개 계획 및 취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하려고 해도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할지 애매하다"며 "일부 단체들과의 논의만으로 급여정보를 공개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급여정보 공개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경우 시행계획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의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설득은 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한다면 급여정보 공개가 유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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