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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간호조무사 불법 파견고용 없다"
[ 2004년 09월 17일 02시 43분 ]
대형병원들이 간호조무사 고용 및 운영과 관련,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에 병원계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특히 병원계에 따르면 파견 용역직이 많은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병원 이미지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아예 간호조무사의 개념이 없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우리 병원에는 간호조무사라는 개념이 전혀 없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며 "그 외 보조원 업무나 일반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만 일부 파견 용역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삼성병원도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정규직이고 이 인력들도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검사실 안내나 시트 교환 업무 등만 담당하고 있다"며 "파견으로 충당하는 인력은 단순 보조업무 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논란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대형병원이 간호조무사를 파견직으로 고용하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파견직으로 고용, 간호조무사 업무에 투입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촉발된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간호조무사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있다"며 "특히 병원 이미지상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사들이 전반적으로 대신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우리 병원에는 파견직 근로자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병원 간호사도 "무자격자를 파견으로 고용, 간호보조업무를 시키고 있다면 간호계에서도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간호사들이 먼저 나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삼성제일병원과 연세의료원, 아주대병원측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 헤드헌팅 회사 관계자는 "현재 각 병원에 파견하고 있는 인력은 단순 보조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98년 파견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간호사를 대신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자로 의료행위의 수행여부가 직종에 대한 위법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파견 용역 금지 여부도 이 관점에서 다뤄지게 된다"며 "간호조무사가 아닌 단순한 보조원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봐도 파견금지 원칙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행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업체측은 "일전에 인천 소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파견 채용한데 대해 불법 행위가 적발, 제소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 일 이후 현재까지 간호조무사 파견으로 문제가 발생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노동법 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업무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파견 금지 대상이며 현재 무자격자 간호조무사는 전국 총 1만6000여명 중 절반 이상인 8000여명에 달하는 수치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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