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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신뢰회복 위해 자율징계권 보장"
[ 2004년 09월 17일 09시 26분 ]
의협은 전문가집단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윤리성 압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18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의사단체의 자율권 심포지엄에 발표할 '의사단체의 자치규율 범위와 한계'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법 해석과 처벌기준과는 다른 전문직업군의 자율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판단 주체 또한 국가가 아니라 의료인단체의 자정작용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윤리적 문제를 다룰 윤리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학적 판단을 위해 대한의학회의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런 자정작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적 시스템이 의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 이사는 의사단체 자율권 범위로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시 의협 중앙회 및 시도시부 경유 △복지부장관 행정처분권한중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나 중앙회 정관 위반행위 행정권한 위임 △의협내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 운영 △의사협회와 각 학회 참여하는 의학지식향상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강력한 치료중단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고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궁핍 환자의 치료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가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윤리적 문제를 처분하는데 투입하는 업무를 줄여 정책결정 등 본래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고, 의료계 또한 사명감을 갖고 자정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회복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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