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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건강보험 단순 적용 문제점 많다"
[ 2004년 09월 17일 21시 42분 ]
미결수를 보험급여정지 대상자에서 제외,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자 자격을 유지토록 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보험료 부과·징수, 형평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원장 이성재)에서 열린 '미결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에서 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 국장 등 참석자들은 "양 의원의 발의안은 경제활동이 제약돼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는 미결수에 대한 보험료 징수 문제와 보험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미결수에게까지 보험료를 부담시킬 때 발생할 형평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대상자 자격을 유지시키고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국가(법무부)에서 공단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 백창현 관리과장은 "대부분의 미결수가 외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혜택보다는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역시 "미결수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대상 자격을 유지한 채 보험급여를 제공할 경우 국가예산 소요와 실무적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못박았다.

단순히 국가부담과 업무량 증가 등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결수들에게 일반인처럼 보험료 납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노 과장은 "미결수를 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한 시켜놓고 징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납보험료만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의 염시선 관리부장 역시 현재 23%의 미결수만이 외래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미결수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미결수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외래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상당수의 미결수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단독세대 미결수의 비율이 35%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보험급여를 정산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결수를 보험급여정지 대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할 경우 의료수요 급증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안양교도소 김현철 의무과장은 "미결수 등 수감자의 의료이용 욕구는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높다"며 "별다른 대책없이 미결수를 보험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했을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수감자가 외부 의료를 이용할 경우 최소 5명 이상의 교도관 등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고 해도 하루 5명 이상은 외부 의료를 이용하기 힘들다"며 "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단순히 제도만을 개선한다고 미결수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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