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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X선촬영장치' 공급 의료기업체 적발
[ 2004년 09월 21일 01시 35분 ]
무허가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병원에 속여 판 의료기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시 소재 의료기기 수입업소인 (주)대영메디칼이 공문서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와 '의료용구품목허가서'를 위ㆍ변조한 후 Ⅹ선촬영장치 3대를 수입해 이중 2대를 병ㆍ의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1대는 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Ⅹ선촬영장치 3대를 수입해 이중 1대는 조달청을 통해 A병원에 공급하고, B의료기기판매업소를 통해 C의원에 또 다른 1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Ⅹ선촬영장치를 구입ㆍ사용 중인 2개 병원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대영메디칼이 창고에 보관중인 1대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식약청으로부터 사용 중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A병원에서는 대영메디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Ⅹ선촬영장치를 이용해 작년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총 1547회에 걸쳐 위ㆍ대장 등의 촬영에 이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일단 대영메디칼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형법(공문서 위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대영메디칼로부터 불법 의료장비를 공급받아 사용한 2개 병원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에 포함하지 않고, 사법당국에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 등을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2개 병원에서 사용해왔던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해 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2대 모두 적합으로 판정돼 진단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앞으로 의료기기 감시를 강화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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