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의협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은 잘못"
[ 2004년 09월 19일 03시 09분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 한 '경제특구법'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18일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교육·의료·문화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재경부가 마련한 특구법은 국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인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해외 유수 병원을 유치해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환자들의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단견이자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경제특구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적 동기만을 강화, 생산적인 산업보다는 민간의료보험 등과 같은 투기성 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의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인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인의협은 "국내환자들의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해외원정진료가 '의료의 질' 보다는 외국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부유층의 원정 출산 등과 같은 의료 외적인 측면에서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이번 법안은 경제논리를 우선한 가운데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악법"이라며 "의도가 의심스런 법안을 입법예고한 재경부장관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