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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대형병원엔 간호조무사가 없다?"
[ 2004년 09월 19일 11시 08분 ]
‘간호조무사協, 대형병원 파견용역금지 위반’ 제하의 기사를 출고한 날 기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전화를 받아야 했다.

해당 병원과 간호조무사협회(간조협)의 민감한 반응들은 무자격자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고질적이고 오랜 병폐란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게 했다.

“간호조무사가 파견 채용됐으므로 노동법상 불법이다”, “간호조무사라는 개념이 없는데 무슨 간호조무사를 파견 채용하느냐”등 상반된 주장들이 빗발쳤다.

그러나 결국 쟁점은 한가지로 귀착됐다. "단순히 보조원으로 파견 채용된 무자격자 인력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가"였다.

우선 병원측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없다. 병원 이미지상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파견 용역 인력들은 단순한 사무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일년에 여러번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며 조무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간조협은 “간호조무사가 없다고 간호조무사 업무가 없겠는가. 간호사들이 과연 간호조무사업무를 하겠는가. 지도점검이 나올때 병원이 무자격자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시키겠느냐. 무자격자들이 간호조무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다”며 맞섰다.

무자격자들이 간호조무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런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조협의 주장에는 증거와 사례가 빈약하다.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제보 시스템이 갖춰지기 힘든 탓이라고 토로한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의 해결점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도 이 문제에 칼날을 들이대기를 주저하고 있는 눈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연 간호조무사 업무는 무엇이고 이들 업무를 무자격자가 대신해도 되는 것인지 등 끝없는 의문이 든다. 만약 병원 주장대로 간호조무사가 없고 간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한다면, 간조협 의견대로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계속해왔는데도 법적 제제가 없었다면 간호조무사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문제의 해결은 진료 현장에서 과연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듯 싶다. '진료보조와 간호보조 등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라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떠나서 말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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