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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사회 공금횡령사건 금주 해법 가닥
[ 2004년 09월 20일 21시 39분 ]
최근 의사회 회비 공금 1억2천여만원을 횡령당한 남양주시의사회 처리문제가 이번주 중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남양주시의사회(회장 이동범)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의사회 사국장 K씨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사고경위를 보고하고,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경리사고금액과 이미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구제방안,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거치가 핵심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도 18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일단 남양주시의사회의 자체 대책을 지켜본 뒤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도의사회 관계자는 20일 “남양주시의사회 집행부가 회무와 회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크지만 이미 두차례나 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도회비와 의협회비가 송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책임도 간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의사회 집행부와 회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면서 “회원들이 회비 납부율을 제고한다거나 하는 가시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사회 공금횡령사건은 시의사회 임시총회 결과를 토대로 도의사회가 빠르면 금주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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