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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잇따라 법정 선다
[ 2004년 09월 20일 14시 34분 ]
의료기관이 청구한 허위·과잉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시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불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심평원이 서울 광진구 A내과의원이 청구한 원외처방 약제비 가운데 1505원을 삭감하고, 54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하자 서울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처방된 약제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약 처방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얻은 게 없고 처방과정에서 그 어떤 사위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6월 익산의 이모원장이 공단과 익산시를 상대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것과 유사한 사례여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행정법원은 “부당이득 징수대상자는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원장이 비록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행위자라 하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근거는 없다”고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단과 익산시가 이모원장에게 지급할 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한 것을 위법으로 규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승소할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를 급여비에서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지만 패소한다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공단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확인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이 건강보험법 53조(구상권) 1항을 근거로 원외처방한 허위·과잉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환자가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단이 A내과의원의 약제비를 환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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