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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소송 각하
[ 2004년 09월 21일 02시 07분 ]
서울시의사회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지급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시의사회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불지급 취소소송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이 서울 광진구 A내과의원이 청구한 원외처방 약제비 가운데 1505원을 삭감하고, 5460원을 과잉청구분으로 규정해 구상권을 행사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505원 삭감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5460원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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