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진료일관성 유지위해 선택진료 필요"
[ 2004년 09월 21일 07시 2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최근 일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 논란과 관련, 환자의 의사선택권 및 진료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병협은 "일부 과에서 환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치료종료 시점까지 선택된 의사가 해당환자를 전담토록해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자의 80%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병원 재직인원의 80%를 선택진료 의사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생각해 본다면 일부 과에서 선택진료 의사가 집중되면 이는 반대로 다른 과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진료 의사가 많이 있는 진료과에서 환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만을 집중 부각해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선택진료비 폐지 주장은 고급 진료를 원하는 욕구를 무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의 의료서비스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건강보험수가 및 종별가산율에 선택진료비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수가가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별가산율이 전문경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선택진료비는 병원계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 개인을 선택하는 문제"라며 "종별로 적용되는 가산율 제도가 등이 선택진료비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진료의사의 진료지원과(검사, 영상진단료, 마취 등) 의사 직접선택에 대해서도 병협은 제도를 악용한다기 보다는 진료, 검사 등이 팀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협은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기치료 기회를 상실해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팀제로 운영되는 병원 진료시스템상 현실적으로 진료의사와 진료지원 의사간의 연계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선택진료비의 폐지보다는 향후 정부 및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 및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쓴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선택진료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병원에 오해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사안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