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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약 폭리 심각·진료기록 공개 거부"
[ 2004년 09월 21일 10시 33분 ]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YMCA 시민중계실이 서울·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처방·진료기록 공개유무와 한약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22개 한의원 중 처방전 교부나 진료기록 요구에 응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한의원들이 처방전 및 진료기록 교부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방공개불가' 사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약분업미실시' '의료법상 교부의무없음"'등의 이유를 들어 진료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YMCA측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처방전 교부의무를 두고 있으나 이 중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한의원의 처방전 교부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그러나 진료기록을 환자가 요청할 경우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처벌조항까지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 모든 한의원이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약 재료원가와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간 가격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한의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서울 지역 도매가격 기준으로 한약재 총재료원가 대비 지불가격의 평균비율은 11.7배에 달했다.

가격편차가 가장 심한 곳의 경우 한재(20첩)에 약 32만원(1첩가격 15,832원)인 한약의 재료원가는 총 7140원(1첩가격 357원)으로 44배 가량 차이가 났다.

한의사의 기술료와 한약재 손질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감모량, 의원유지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약의 소비자 구입가격과 한약재 총원가의 차이가 크고, 한의원간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YMCA의 지적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 YMCA는 "한의원에 대해서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요구에 응하도록 해야한다"며 "더욱이 처방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탕약(팩) 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내용물을 알 길이 없고, 이 경우 각종 의료·약화 사고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처럼 한약 가격과 의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약 가격과 의원별 진료비 격차를 한의사의 판단과 양식에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때문에 한의사의 진료비 중 기술료와 처방료에 대한 표준마련 역시 시급하"고 주장했다.

서울 YMCA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관련 업계에 △처방전 교부 의무화와 복약지도 개선 △한약 가격 및 진료 수가 표준화 위한 기준 마련 △한약재 품질등급 분류제도 조기 도입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등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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