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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기준위반 업무정지처분 부당"
[ 2004년 09월 21일 14시 32분 ]
6인실 이상 일반병실을 50% 이상 갖추지 않은 채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아오다 업무정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병상을 갖춘 분당의 모산부인과의원은 2002년 5월 복지부 현장실사 결과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실 사용료를 청구했고, 정해진 분만료 이외에 특수분만실 사용료를 환자로부터 별도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산부인과의원은 복지부가 이 같은 실사결과를 근거로 2003년 11월경 8천여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징수한 것으로 판단, 7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리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이 사건과 관련 원고측 변호를 맡은 대외법률사무소(변호사 전현희·현두륜)에 확인한 결과 최근 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현두륜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산부인과의 일반병실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토록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상급병실 입원료를 정한 요양급여기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일반병실 확보 기준을 산부인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양급여기준규칙상 요양기관이 10병상 이상을 갖춘 경우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어떤 요양기관이 일반병실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환자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협도 “이 규정은 산부인과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비현실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근거도 없이 보건복지부령을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적지 않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가 현행 요양급여기준상 일반병상 및 상급병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산부인과의 현실 여건상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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