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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불법진료 '급증' 단속은 '미미'
[ 2004년 09월 22일 03시 10분 ]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나 침 시술 등의 불법진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는 모두 118건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실적을 보면 2001년 13건에서 2002년 44건, 2003년 47건, 그리고 올 6월 현재까지 14건이 적발됐다.

복지부와 검경의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는 주로 문신이나 침 시술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대표적인 불법진료행위로는 문신아나 침 시술을 비롯해 피부박피술, 건강연구원 및 한약방의 진료행위 등 최근 들어 그 행위와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클럽이나 피부관리실, 건강식품 판매점 등의 영업소에서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지방 측정기는 의료용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체험방'에서도 영업사원들이 개인용 온열치료기를 비롯해 저주파치료기 찜질기, 적외선·레이저 조사기, 허리디스크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노인안 부녀자를 상대로 증세에 따른 질병치료 효과 등을 선전하며 사이비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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