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역특구 의료기관 부대사업 대폭 허용
[ 2004년 09월 22일 03시 06분 ]
앞으로 국내 지역특구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건강식품 제조·판매,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특구내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으로 △건강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양온천 운영 △사설 화장장·사설 납골당·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의료 및 의학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만 하도록 제한된 것과 비교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또한 한약특구에 입점하는 한약도매상도 공동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

시행령은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기 위해서는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하고, 한약도매상 영업소 및 창고 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를 갖추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특구 예비신청지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특구,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 3곳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