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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의사판단 강화'
[ 2004년 09월 22일 07시 4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격리실 입원에 대해 담당의사의 판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변경을 포함해 약제, 기본 진료료, 한방 등 총 4개 항목을 신설 혹은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의 인정기준(장기투여 및 자가주사 관련 등)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 여부 등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 등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당초 격리실 입원 원칙은 '반드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될 때만 입원료를 인정받았으나 '입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른다'는 조항이 첨가됐다.

격리기간 역시 당초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지정하던 것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등으로 인정기준을 변경,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서는 'etanercept' 주사제의 자가 및 장기처방을 인정, 1회 처방기간을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까지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 정했다.

또 약침술과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약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새로 바뀐 9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자료실]신설변경 의약품 목록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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