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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하 입원실 설치금지" 의료법 개정
[ 2004년 09월 22일 10시 11분 ]
병원 지하에 입원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지하에 입원실을 배치할 경우 화재 등의 사고시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법제처는 22일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민생현안 관련 800여건의 법령 정비를 결정했다.

정비대상 법령선정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신문고'란 등을 통해 일반국민이 접수한 1300여건과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700여건 등 총 2000여건의 법령정비 의견을 검토, 이중 800여건을 선별한 것이다.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정비대상 법령은 앞으로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라 정비토록 하는 한편 각 부처는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 등을 통해 발굴한 일반국민들의 법령정비의견들이 조속히 정비되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각종 개혁정책을 법제차원에서 뒷받침하므로써 국가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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