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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육성등 '고령사회기본법' 추진
[ 2004년 09월 24일 00시 09분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고령사회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대표발의로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령사회기본법안'이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고령자의 보건 및 의료복지에 관한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도모하고, 민간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양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 국가 및 지자체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평생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고령자의 보건 및 의료복지에 관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끔 관련 체제를 정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이 노인전문병원 등 실버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정책을 수립·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구축토록 했다.

법안은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령사회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인구고령화는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법으로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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