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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게임도 뒤집는 게 변호사 '힘'
[ 2004년 09월 23일 06시 41분 ]
의료계의 현안을 다룬 소송이 잇따르면서 변호사의 실력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키고 있다.

최근 대외법률사무소는 분당의 Y산부인과의원이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했다.

Y산부인과의원은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갖추지 않은 채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아오다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변호를 담당한 전현희 변호사와 현두륜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소송이 두달전 열려 원고가 패소한 바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 1심 선고에서 대외법률사무소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짜릿한 역전승을 따냈다.

전현희 변호사는 23일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산부인과의 '6인실 이상 병상 50%'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익산 이모원장의 과징금처분취소소송도 수임 받아 지난 6월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 의약품을 급여로 원외처방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요양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의사회 행정소송은 심평원이 2002년 7월 서울 광진구 모내과의원이 청구한 원외처방 약제비 가운데 1505원을 삭감하고, 5460원을 과잉청구분으로 규정해 구상권을 행사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각하 결정이란 재판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에 이유가 없어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이에 대해 모변호사는 "서울시의사회 소송을 수행할 때 피고를 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으로 잘못 지정해서 이 같은 판결이 난 것 같다"고

변호사가 소송 상대를 잘못 택해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시의사회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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