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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만들어 10억 챙긴 의원-약국 덜미
[ 2004년 09월 23일 07시 05분 ]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가짜환자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동일 소재지에 있는 의원과 약국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결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A의원(대표자 A씨), 과거 B약국(현재 C약국. 대표자 C씨), D약국(대표자 D씨) 등 3개 요양기관은 서로 담합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왔다.

B약국의 실제 운영자 E씨는 실무에서 떠난 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A의원 의사에게 제공해 가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요구했다.

또 E씨는 처남 H씨에게 약국 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A의원 의사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부담 수납대장에 본인이 직접 수기로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법으로 A의원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9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천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600만원 등 약 9천60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B약국 E씨도 관리약사 1명을 두고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에 따라 실제 조제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을 해 보관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약 8억4천만원을 허위청구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한편 B약국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는 D약사는 동일건물에 새로운 D약국을 개설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2004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5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천600만원, 의료급여비용 3천500만원 등 약 1억원을 허위청구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담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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