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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의료기관 선택진료신청서 '위법'
[ 2004년 09월 23일 21시 53분 ]
대부분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신청서가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구는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지정한 진료지원과의 의사에게도 선택진료비를 적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부분.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신청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문구를 삽입, 환자의 선택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진료지원과 의사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업무의 편의상 주진료 의사에게 위임을 시키고 있다는 것.

선택진료신청서의 위법성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보내온 유권해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심평원은 이 회신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 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의료법 제 37조의2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가 직접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검사, 영상진단료, 치료, 수술, 마취 등에 대해 부과된 선택진료비는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운영체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내원환자 모두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선택한 의사들과 진료시간이 맞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병원협회가 나서 당국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문구 자체는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공문을 통해 시정권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는 의료기관 선택진료신청서를 편법으로 사용해도 행정처분과 같은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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