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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원·약국 담합 '일벌백계' 천명
[ 2004년 09월 24일 01시 03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원과 약국이 담합, 억대의 약제비를 허위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복지부의 발표와 관련 자체조사를 실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자정노력에 힘써온 약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약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정화 캠페인을 더 강력히 전개, 담합과 약제비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물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체 자율감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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