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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시醫 박한성 회장 회비유용 무혐의"
[ 2004년 09월 24일 07시 57분 ]
박한성(사진) 서울시의사회장이 회비 유용과 관련, 김주필 대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검찰이 23일 박한성 회장 형사고발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회계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는 물론 한단계 성숙한 의사회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회는 특히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원간에 서로 믿고 또 시의사회를 중심으로 굳게 단합,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 현안들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성 회장은 "그동안 용기를 준 주위 인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기분과 각오 아래 심사숙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서울시의사회를 회원 권익과 올바른 의권 확립에 앞장서는 강한 의사단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의료계를 위해서는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맑고 투명한 의사회,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의사회, 믿음이 충만한 의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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