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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혼동 우려 있는 광고 처벌 합헌"
[ 2004년 09월 24일 15시 16분 ]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현행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는 23일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사건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장수생활체험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인 ‘S제품’을 복용한 뇌성마비환자가 병을 극복했다는 등 과대광고가 수록된 책자와 광고지를 제작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해 일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직 과학적‧의학적으로 확립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마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헌재의 선고 요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은 종전과 같이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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