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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반품·폐기 만료기간 임박…불이행 처벌
[ 2004년 09월 29일 21시 59분 ]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의약품의 수거 및 폐기 기한이 이달말로 가까워 오면서 일선 약국과 제약회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PPA 파동 이후 대부분의 약국과 제약사가 반품 및 폐기처분을 했지만 아직 완전한 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의 경우 반품처리가 안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제조회사나 수입회사에 반품완료를 독촉해야 한다.

또한 수입회사의 경우 회수폐기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전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 진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월 1일 PPA 성분 감기약이 뇌졸중 유발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제약사 75개 업소와 해당 167개 제품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7월 31일에는 이들 제품에 대해 시중유통품을 신속하게 수거.폐기토록 하고 제조나 수입 및 출하를 전면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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