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관 수술後 부인 임신 병원 책임없어"
[ 2004년 09월 29일 05시 37분 ]
정관수술 이후에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해도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이씨(31)부부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녀 2명을 두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02년 9월 A병원에서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액검사 결과 정자 수가 임신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그해 11월 재수술을 받았으며 다음달 정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부인이 임신 7주 진단을 받아 낙태수술을 해야 했으며 이에 이씨는 의료과실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적인 수술이 이뤄져 무정자증이 확인된 경우에도 수개월 내지 수년 후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연적인 재개통이 이뤄지는 확률이 0.1~1.0%임을 감안할 때 A병원 의사가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당시 의사가 정관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명 의무는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그러나 이씨의 경우 의사의 설명과 무관하게 정관수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명 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