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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첨단기술 유출…보안대책 마련 시급
[ 2004년 09월 29일 09시 37분 ]
국내 대표적인 수출 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한 기술이 외국계 회사에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홍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M사의 연구원들이 외국기업 S사 국내 투자 연구소로 이직하면서 근무하던 M사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혐의로 S사 국내 연구소 직원 임모씨(36)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2년 8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연구소로 옮기면서 근무했던 M사의 초음파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에 관한 기술 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M사에 근무하던 임씨 등은 독일에 본사를 둔 S사에 입사하면서 회사 외부로의 반출이 금지된 초음파 진단기의 제조·판매에 관한 기술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씨 등은 장비의 제조·판매에 관한 기술자료를 CD 등에 복사, 이중 일부를 옮긴 S사의 컴퓨터에 저장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출시킨 자료는 초음파진단기 제조에 관한 기술정보와 영업 및 판매에 관한 자료로 출력시 1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받으면서 산업비밀에 대한 보안의식을 쉽게 져버리는 '토종기업' 직원들이 속출할 경우, 국내에 상륙하는 외국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1985년에 창립된 M사는 국내 유일의 초음파진단기 제조회사로 이 분야 세계 7위 업체로 성장가도를 달려왔으나, 지난 2002년 1월말 유동성 위기로 부도 처리, 현재 법정 관리 중에 있다.

S사는 M사의 부도설이 나돌던 2001년 말 M사에 대한 인수·합병(M&A)을 2회에 걸쳐 시도했으나 인수희망 가격 등에 이견을 보여 이를 중단하고, 2002년 8월 국내지사를 설립한 뒤 초음파연구소를 설치, 현재 중·저가 초음파진단기를 생산키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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