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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금영수증 지원책은 속빈 강정"
[ 2004년 09월 30일 03시 22분 ]
정부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3년간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속빈 강정'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실시로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음식점, 의료기관 등 8개 유형 사업자에 대해 2005년부터 3년간 세금을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환자에게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수입금액 변동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면서 "세부담을 덜어주고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원방안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세금감면 대상이 매출액 기준 1억5000만원으로 제한, 적용 대상이 극히 일부에 국한될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남서울대 보건의료개발연구소 정두채 소장이 최근 의협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수가 적정조정률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4년도 평균 의료수익은 3억8232만원이다.
이 의료수익은 세무서 신고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의원급은 1억5000만원을 넘는 게 대부분이어서 실익은 없고 간섭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과표상 수입이 전년보다 130% 초과해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은 더욱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매년 신규의사가 4000명씩 쏟아져 나오는데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현 보험수입이 2001년도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부류는 거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 같은 소리"라고 꼬집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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