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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등 中企 직원고용 지원금 확대
[ 2004년 09월 30일 03시 37분 ]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기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1년간 분기당 360만원의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1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간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된다.

또 기업이 교대근무조 수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해 고용을 늘렸을 경우에도 초과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씩을 1년간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능력개발 훈련비 한도도 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상향조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직업환경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고용을 늘리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비용의 50%와 초과고용 1인당 120만원씩을 지원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촉진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195억원을 신청해 논 상태다. 예산이 확보되면 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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