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급여환자, 병원·종합병원으로 직행"
[ 2004년 09월 30일 04시 09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30일 병협에 따르면 유태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 소개로 3단계로 구분된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2단계로 줄이는 등 의료급여 진료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은 병협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추진했으나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는 일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1차 진료를 받고 2차 의료급여기관인 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거쳐 복지부장관 지정 22개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최종 진료를 받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의 경우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등을 1단계 요양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42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2단계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 진료가 차별진료 및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오해, 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법 규정과 같이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여러 의원 및 병원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