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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약사회, 약국명세서 S/W개선 '공조'
[ 2004년 09월 30일 05시 0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구명세서 개선 및 전산청구S/W 인증제와 관련, 약제비를 전산청구하고 있는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서 약사회와 공조에 나섰다.

30일 심평원은 "약국용 청구S/W공급업체 간담회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S/W를 무상으로 배포키로 합의하는 등 공동 협력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힌 200개 업체 명단을 약사회에 통보, 일선 약국이 원활하게 개선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S/W업그레이드 공동협력에 참여한 업체는 총 65개 업체 중 20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약국 청구S/W의 96%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 변경된 청구방법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약사회와 함께 무상 업그레이드에 합의하지 않은 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약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선 약국에 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내용을 문서로 안내키로 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당초 약제비 청구S/W를 보급하고 있던 65개 업체 가운데 대다수 업체는 이미 영업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등 S/W시장이 약제비 청구방법 등 제도변경을 앞두고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업체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약국에서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향후에도 전자청구제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정보 파악·제공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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