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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차 기시법 심사의뢰서작성 설명회
[ 2004년 09월 30일 07시 4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4일 서울 불광동 소재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서 제2차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총 3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이 설명회는 의약품 등의 심사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단순 민원업무 감소 및 민원처리 기한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5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제약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전반에 걸친 총론에 대해 실시된 1차 설명회에 이은 이번 2차 설명회는 의약품동등성·첨가제 및 의약외품과 관련한 각론을, 3차 설명회(10월14일 예정)에서는 항생제·유산균제제·호르몬제·효소제·진단용의약품·방사성의약품과 관련한 각론을 설명하게 된다.

1차 설명회 때 나온 Q&A는 질문한 당사자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식약청 홈페이지 및 2차 설명회 자료집에 함께 수록, 배부될 예정이다.

수료증은 수료분야에 한해 3차 기준 및 시험방법 설명회가 완료된 이후에 발급될 예정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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