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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전액 국가 지원, 수가인상 검토"
[ 2004년 09월 30일 15시 28분 ]
내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용도 보험 적용된다.

복지부는 30일(목)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대책을 발표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날 SBS 뉴스의 고령화 극복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우선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선천성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도 보험적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연분만 출산시 입원료와 분만비용 등 모든 보험적용 대상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에 120억원을 투입해 저체중아의 신생아실 입원료와 인큐베이터 사용료, 조산아 치료비용 전액을 보조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산전 풍진검사와 신천성기형아검사 등에 대해 보험 급여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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