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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십자사 탈루 세금 15억 추징"
[ 2004년 10월 01일 02시 28분 ]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사용내역과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14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003년 적십자사 세무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적십자사의 탈세 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 임대수입,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의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지출불인정)해 총 17억1374만원의 접대비를 과소 신고했다.

또한 마포에 위치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 매각시에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7189만원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000여만원과 전북 명덕수련원 및 부산 정관수련원의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 6600여 만원을 누락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약 5억9000만원을 비롯해 부가세 5억6000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고경화 의원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받은 5년치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동안의 세금탈루액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비영리법인임을 자처하는 적십자사가 영리사업을 벌이면서 세금까지 누락신고한 것은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적십자사가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혈액사업 등 대표적인 수익사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경화 의워는 이번 17대 첫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체제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혈액안전대책개선안을 발표하고 후속적인 법 개정 작업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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