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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솔'등 항암제 보험적용 범위 확대
[ 2004년 10월 01일 08시 32분 ]
이 달부터 '탁솔'과 '젬자' 등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GSK의 '헵세라'를 비롯해 알레기살드라이시럽, 국소지혈제 '티수콜듀오퀵' 등 3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일부 항암제의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 고시에 따르면 헵세라정의 경우 라미부딘(제픽스정)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라미부딘 사용 후 내성 변이종 출현시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단독투여시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알레기살드라이시럽의 경우 기관지천식, 다년성알레르기성 비염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만 5세 미만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국소지혈제인 티수콜듀오퀵은 일반외과의 간절제술이나 흉부인공판막치환술 등의 시술 과정에서 수술 1건당 1ml 용량에 한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또 △탁솔(BMS) △탁소텔(아벤티스) △맙테라(로슈) △젬자(릴리) 등의 항앙제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이중 BMS의 탁솔에 대해서는 주단위요법에 위암이 추가됐으며 전이성난소암에 2차요법제로 단독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도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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