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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절염약 '바이옥스' 긴급리콜 조치
[ 2004년 10월 01일 09시 17분 ]
미국계 제약사인 머크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에 대해 식약청의 긴급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자로 관절염치료제인 '바이옥스정(성분명 로페콕시브)'에 대해 국내 판매사인 한국엠에스디측에 시중유통품의 자진판매중단 및 회수를 긴급 지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안전성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국 머크사와 FDA가 1일자로 '바이옥스'가 심장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전량 회수조치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바이옥스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회수 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향후 이 제제를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식약청은 "바이옥스의 국내 수입·공급사인 한국엠에스디에서 식약청과 협의를 통해 1일자로 해당 품목을 자진취하하고, 판매공급을 자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며 "의협·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의약품안전성속보'를 긴급 배포하고 현재 이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약물로 대체하고 대체과정 중 해당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옥스는 지난해 43억6000만원 어치가 국내 수입된 데 이어 올해에도 55억7000만원 어치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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