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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국인진료 허용 복지부 뭐하나"
[ 2004년 10월 01일 10시 42분 ]
최근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등을 포함,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한 '경제자유구역법 토론회'에서 현애자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서 복지부가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재경부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국내 현실에서 국내 환자들의 의료이용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의해 국내 의료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정확한 정책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외국병원의 내국인허용은 재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외국 원정진료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라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외부로 유출되는 막대한 의료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복지부는 국내 의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의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역시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재경부를 앞세워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를 산업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 대표는 "재경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이 이번 개정안을 기점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당초 주장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버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복지부가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외국자본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정부의 시각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절대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을 위한 사전단계가 아니다"며 "의료계나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국장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이미 입법예고 사전단계에서 복지부와 일정한 논의를 거쳤다"며 "복지부가 법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입장발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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