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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보안·공인 전자서명 적용지침 제시
[ 2004년 10월 01일 16시 25분 ]
개정의료법과 함께 신설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 전자서명 적용 지침이 제시됐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1일 ‘진료정보 전송 및 전자의무기록 보안표준’ 공청회를 갖고 지침을 소개, 이와 관련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재근 단장은 ‘전자의무기록 보안 표준’ 주제하에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 △개인 의료정보 보호방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지침 등 3개의 세부연제를 발표했다.
공 단장은 “EMR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 지침은 각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서명의 주체·시점 등 5조로 구성
적용지침은 공인전자서명의 주체와 시점, 유효성 확인, 관리책임, 보관 및 관리 등 5조로 구성돼 있다.
공인전자서명의 주체는 EMR을 최종 작성한 의료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외 교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추가할 수 있다. (1조 주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EMR에는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자가 서명을 하게 되며 기존 의무기록을 전자화할 경우에는 원본과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한 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환자별, 서식, 저장 단위별로 EMR 작성 완료 시점에 서명을 하고(2조 시점)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서명자의 자격을 검증한다. 최소한 1일 1회 이상 공인인증기관과 교신,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3조 유효성 확인)
또 공인전자서명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생성, 보관 및 관리하며 분실되거나 훼손,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훼손, 유출 및 도난 됐을 경우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신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조 관리 책임)
전자의무기록은 안전하게 관리,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 및 수단을 갖춘다. 이는 서명자의 확인 및 서명 후 EMR과 서명 값의 변경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조 보관 및 관리) 공인전자서명된 백업 EMR은 적절한 저장매체에 소산 보관한다.
▲개인의료정보 공개 기준 및 개인의 권리 ‘논란 분분’
개인의료정보 보호 방안 원칙으로 공 단장은 △합목적적 사용 △최소공개의 원칙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의료정보의 공개 금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의료정보의 허용△비밀누설의 금지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공 단장에 따르면 개인의료정보를 사용 및 공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관리자의 판단 △연구 목적 △개인의 서면 동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
의료정보관리자에 의한 판단으로는 개인의 치료와 의료비 지불, 진료 내용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수사나 재판 등에 의해 요청된 경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때 필요한 경우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연구 목적시에는 연구 목적 및 방법이 개인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고 개인이 사망한 경우 등이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는 ‘제한 요청 권리’와 ‘접근 권리’, ‘정정 및 보정 요청 권리’ 등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료정보 공개 기준과 개인의 권리와 관련, 그 기준이 분명치 않으며 지나치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권과 정정권 등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의 폐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이날 제기되기도 했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서 EMR 시스템 보안
EMR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EMR 시스템 보안 지침’에서는 관리와 기술, 물리적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EMR 시스템의 관리와 절차에 관한 보안기준인 관리적 측면의 보안에서는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와 보안 감사, 인력관리, 정보접근 통제 및 비상계획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있다.
기술적 부문은 EMR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및 송수신 중에 훼손과 변조,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기준으로 사용자 접근통제와 패스워드 통제, 운영체제 접근 및 네트워크 접근 통제 등이 해당한다.
또한 EMR 시스템 운영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비인가적 접근, 피해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으로는 시설보호와 장비보호, 매체 보호 등 3가지가 포함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진료정보 전송표준을 위해 미국의 HL7을 한국형으로 바꾼 표준안개발 과정이 소개됐다. 한국형 HL7은 총 479개 목록 중 사회·제도적 차이를 고려해 56개 목록이 확장 또는 대체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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