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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가결정구조, 인상요인 반영 회의적"
[ 2004년 10월 01일 23시 28분 ]
현재 수가조정 원칙으로는 주5일제 시행 등과 같은 정책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前 고대 구로병원장) 최근 병원협회지 10월호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주5일제 등에 따른 수가인상요인을 내년도 계약 시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수가결정 구조로는 정책변화에 따른 요인까지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주5일제 등에 따른 병원 손실을 경영혁신을 통한 의료기관 자체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결정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수가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구분 없이 단일환산지수로 수가가 결정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상 수가결정 구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문제를 반영하는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수가를 결정하는 점수당 단가는 지난 2001년 55.4원이었으며 올해는 56.9원으로 지난 4년동안 불과 2.7%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는 병원 원가분석 결과 수가 인상요인이 도출됐음에도 현실에서 연구결과가 반영돼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는 제도변화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한 기본적 보전을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가 등을 조정했지만 병원의 경영현실을 과소평가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환산지수 결정기준과 관련해 전년도 회계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전율을 산출, 차기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년도 회계자료에 따른 원가보전율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이 차기년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경영악화는 적체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환산지수 결정기준으로는 병원이 주5일제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불가피한 의료행태의 왜곡으로 지속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감당하거나 도산 등 극단적 조치를 강요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결국 정기적인 수가조정 원칙과 정책변화에 의한 수가조정은 다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적 변화를 의료기관에 맡기고 단순히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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