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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산재보험 진료비심사 불공정하다"
[ 2004년 10월 03일 07시 45분 ]
상당수 기업들이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제도라는 인식을 보였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1465개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9%가 현재 사회보험방식인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운영방식에 대해 35.9% 기업이 '강제가입이되 보험기관 선택', 17.8%는 '강제가입돼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일부 질환만 민영화', 그리고 16.2%는 '완전한 민영화로 이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행 방식대로'라고 응답한 기업은 30.1%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또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70.5%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을 꼽았고, 이어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40.5%), '관대한 인정기준‘(38.5%),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25.5%),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16.0%) 순이었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한 설문에 52.7%의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 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26.0는 '과도한 급여보장', 18.3%는 '법정급여 외 회사의 추가 지출 때문' 이라고 응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41.6%가 '불공정하다'고 답했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7.4%에 달했다.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51.8%의 기업이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지'를 제도개선 사항으로 들었고, 10.6%는 '심사기능의 심평원 이전'을 꼽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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