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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에 의료사고 구상권 240배 ↑
[ 2004년 10월 03일 12시 48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징수하는 건수가 98년 2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84건으로 무려 24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부상 혹은 사망한 경우 과거와 달리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온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구상금 징수건수는 지난 98년 2건에서 99년 59건, 2000년 79건, 2001년 177건, 2002년 422건, 지난해 484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액으로도 99년 1백만원이던 것이 99년 3500만원, 2000년 7200만원, 2001년 1억300만원, 2002년 3억4300만원에 이르렀으며 2003년에는 2억6100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 구상금 징수액이 전체 구상금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 99년 0.01%에서 지난해에는 1%대로 상승,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의료사고에 따른 구상금 징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공단은 환자 및 보호자가 과거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상당부분 수용하던 것에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경향을 보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스스로가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는 점도 구상금 징수현황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자들의 대응에 앞서 의료기관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의료사고를 인정, 합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상금 현황에는 의료사고 판결에 따른 경우와 의료기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의료정보가 공급자에게 독점되다시피 했지만 갈수록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 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의료사고에 따른 구상금 징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의 과실 등으로 환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있어 이중의 이익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부당성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대신 취득해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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