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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2년 8만명 병용사용 금기약 복용"
[ 2004년 10월 04일 01시 37분 ]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8만여명이 약물상호 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병용사용이 절대 금기시 되는 1등급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의약품사용평가(DUR)에서는 연령대별 기준초과 의약품과 투약기간에 대한 고시가 빠져 있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해 심평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약물병용 실태를 보면 절대금기시 되는 1등급의 경우 5583개 약품으로 1395명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15일간 처방당 평균 4건의 의약품이 조제됐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절대 금기시 돼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인원은 연간 3만348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인구가 2000만명이 이른다는 점에서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4800만명을 기준으로 병용사용이 절대 금기 시 되는 1등급 의약품을 복용한 인구는 8만95명이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조사 당시 우리나라에는 약물사용평가에 대한 공인된 기준이 없어 미국의 DUR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1월 복지부 고시에는 기준초과 의약품 고시가 빠져있어 우리나라 DUR 제도가 허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연령대별 최대·최소 기준초과 의약품과 투약기간에 대한 고시가 포함돼지 않아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약계의 수입만을 생각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수는 95만여개, 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약기간을 초과한 의약품도 6여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UR에 대한 연구가 2003년에야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4월 연구결과를 받고서도 복지부에는 9월에야 보고했다"며 "심평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분업 이후 약제기 상승률이 연평균 13%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DUR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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